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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국적으로 시행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7-31 10:08:33
  • 수정 2017-07-31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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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내달 1일부터 실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오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은 ICT 기술과 접목, 이중계약·부정신고 차단 및 부인방지, 계약서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자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정보(계약서, 신고필증) 의 자동유통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성과 편리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대출도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수료도 30%가 절감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불법 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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