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주군,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전수 조사 돌입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7-08-01 13:32:43
  • 수정 2017-08-01 13:32:53

기사수정
  • 3000㎡ 이상인 시설물 약 200개소 조사원의 현지 방문 등으로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까지의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기준일은 올해 7월 31일으로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시설물 약 200개소로 조사원의 현지 방문 등으로 실시하며 오는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3일경 부과고지한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초과 3만㎡이하 시설물은 1㎡당 450원, 3만㎡ 초과인 시설물은 1㎡당 6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군은 186건에 대해 약 2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