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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신혼부부 주택 청약공급 기회 늘어나
  • 박지현 기자
  • 등록 2017-08-08 10:08:32
  • 수정 2017-08-08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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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도 개선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박지현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특별공급 미계약, 자격 미달 물량을 기존 특별 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순위를 뽑아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선된 제도에는 아파트 분양물량의 10~20%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게 배정한다.

현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간다.

이를 국토부는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발해 취소된 물량을 넘기겠다는게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 방식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공급은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데 이를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작업이 끝나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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