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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70억 원 부과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7-08-14 11:02:42
  • 수정 2017-08-14 1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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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ATM 등 활용해 납부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시는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56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소폭 인상과 사업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를 포함한 1만 2500원(올해 울주군의 경우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돼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울이 콜센터 및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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