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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울주군 의원, 준·대규모 점포 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08-28 13:34:18
  • 수정 2017-08-28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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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설치·운영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주군의 대형마트가 매주 2·4번째 수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28일 울주군 의회 박기선 의원이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는 울주군에 대해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울주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제 172회 울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의 2·4번째 수요일 의무적 휴업 ▲대형마트 등의 과점을 막기 위한 24시간 영업 제한 등이다.

이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울주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등 유통 관련 분쟁도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형마트 내 일부 입점업체는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어 조례안 심의 과정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박기선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게 조례 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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