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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시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7-11-07 16:47:49
  • 수정 2017-11-07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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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상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시는 청년 정규직 채용 중기에 인턴기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 인건비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2년간 기업에 근속했을 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시책이다.

상세 내용은 2년간 근속할 때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해 총 16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턴기간 인건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울산지역 기업에 취업한 경우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일 지역 16개 기관 및 단체(소속 회원사 4013개사)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년 취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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