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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홍보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7-11-22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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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지방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울산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구·군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에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수증 분실 및 납부서 착오기재 등의 오류로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자납부의 편리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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