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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한 경영안전자금 100억 원 지원
  • 한마음 기자
  • 등록 2018-01-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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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일부터 북구에 소재한 사업체 지원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한마음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며, 북구는 2년 동안 중소기업은 3%, 소상공인은 2%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업종 등을 제외한 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울산경제진흥원 3층에 위치한 울산 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어 북구는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울산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시행중인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하며, 지난해보다 예산이 1억 원 증액돼 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 현장진단사업도 실시한다.

기업당 200만 원,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북구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의 자립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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