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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75억 원 지원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8-01-18 11:50:21
  • 수정 2018-01-18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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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한도…이자차액보전금도 2년간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75억 원을 편성해 이달 중순부터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신장열 울주군수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및 울산신용보증재단과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울주군,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한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중소기업은 오는 22일부터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소상공인은 오는 3월 5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고 상환조건도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며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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