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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 울산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8-05-04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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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Q9)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791조원을 조성하여 연금 등으로 167조원이 지출되고 624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75%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Q10)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10)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 미희망 신청자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학생,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그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공적자료상 소득 자료가 없는 장기 납부예외자에 대해 3년마다 소득유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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