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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심사기준 개정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8-07-05 16:11:41
  • 수정 2018-07-05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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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조달청이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공사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이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으로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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