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타운형상가 매입비 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융자 추천 대상을 선정하고, 신한은행이 여신심사를 한다.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은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 조건은 1.5% 고정금리로,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중 하나로 융자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4일~6일 경기도 공유경제과(031-8008-359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