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해당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자체 발주 소액사업 추진 시 2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5000만 원 이하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수의계약금액 확대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 이외 다른 기업의 지자체 사업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개정안은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