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지금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그 조건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구매, 용역 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계약 기회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