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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8-12-27 11:23:16
  • 수정 2018-12-27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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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시설 종사자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자 주금공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KEB하나은행과 지난 8월 23일 체결한 포괄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경우이다.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되며,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제공된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대출가능 여부는 하나은행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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