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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유·초등 개학연기로 1,646명 긴급돌봄 신청
  • 조은미 기자
  • 등록 2020-02-28 1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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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돌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긴급돌봄 신청을 받은 결과 유치원 193개원 593명, 초등 121개교 1053명 등 모두 1646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학이 오는 9일로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긴급돌봄 운영기간은 개학연기 기간인 2일~6일까지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9시까지이며, 초등학교는 오전 9시~오후 17시까지이고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한다.

또한 긴급돌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 책임하에 사전방역과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는 등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고 매일 발열체크도 실시한다.

돌봄교실은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의 돌봄교실과 안전이 확보된 도서관, 일반교실 등의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기존 돌봄교실 신청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을 포함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밀접접촉 등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을 받았다.

노옥희 교육감은 "휴업기간동안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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