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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30억원 부과
  • 김민준 기자
  • 등록 2021-07-13 1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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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2일까지 가상계좌이체, ARS 및 모바일앱으로도 납부 가능

울산 남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30억원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김민준 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149,480건, 530억원을 부과하고 8월 2일까지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남구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율특례(세율 0.05% 인하) 적용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경감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080-858-3120)를 통해 과세내역과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재산세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8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납기 마지막 날에는 인터넷 접속과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SNS홍보,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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