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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 확정이어 공진혁 확정 · 송성우 공천취소
  • 정치부 기자
  • 등록 2022-05-01 21:10:36
  • 수정 2022-05-08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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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울산시당 1일 울주군 3선거구 송성우,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공천취소 발표

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

[울산뉴스투데이 = 정치부 종합] 국민의힘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에 이어 울주군 1선거구 공진혁 후보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공천이 확정된 울주군 3선거구 송성우 후보의 공천이 4일만에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권명호)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째 공천관리위원회의를 개최, 후보자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 1일 울산시당 공관위는 14차 회의를 열고 추가 공모자에 대한 면접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동구 비례대표는 지난 4월 24일 박은심 후보로 이미 확정된바 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달 27일 공천이 확정된 울주군 3선거구 송성우 후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4월 30일 울산MBC는 '국민의힘, 울주군 3선거구 시의원 후보 송성우 재심 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통해 "송성우 후보의 20대 아들이 노인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1억원 이상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최근 울산지법으로부터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대표가 송 후보가 아닌지 소명기회를 준뒤 결격사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입장을 전한바 있다.

이밖에 뉴시스 등 주요언론에서 앞다투어 울산지방법원 판결인 '장기요양 급여 부정 수급 센터장 벌금형'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송성우 후보 공천취소와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부득이 공천을 취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했다.

송성우 예비후보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관위가 4일 만에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다”면서 “가족 벌금형 선고가 주효하게 작용했는데 연좌제 적용으로 하루아침에 공천이 취소된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포함한 재경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9일 개최된 공관위에서는 울주군수 후보자 경선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순걸 후보를 확정됐다. 이어 기초의원 중구 가 선거구 김태욱 후보를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동구청장 선거구의 경우 천기옥 후보가 지난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자로 확정됐지만 국민의당 후보자 대상 추가공모기간을 통해 손삼호 후보가 접수, 합당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30분 경선설명회를 갖고 경선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5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100% 일반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4월 30일 경선결과 발표에서 광역의원 울주군 1선거구 공진혁 후보가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

권명호 공관위원장은 “비례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로 당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후보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외연확대와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할 분들로 추천해 국민의힘과 울산발전을 위해 뛰어줄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지역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1.천미경, 2.권순용, 3.조미영) △기초의원 비례대표=남구(1.이양임, 2.박해숙), 북구 조문경, 울주군 노미경 등이며 중구 비례대표는 추가 공모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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