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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언론의 부실보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11-07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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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 일부 언론보도 "개선사항을 부실로 내몰고 있다"
▲ 울산뉴스투데이 편집국장 배준호     ©울산 뉴스투데이
요즘 울산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신문을 비롯해 통신사, 방송, 중앙지까지 가세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요지는 '나랏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언론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마감시간에 쫓기고 진실을 향해 숨 가쁘게 뛰어다녀야 하는 일선 기자들.

하지만 이번 사회적기업 보도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다.

아니 사회적기업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지적된 적발건수를 갖고 이들을 '예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듯 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개선사항이지 부실은 아니다". '침소봉대(針小棒大)' 그 자체다.

바늘 만한 것을 몽둥이 만하다고 말함이란 뜻으로, 곧, 작은 일을 크게 과장(誇張)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도 과분한 것 같다.

언론보도 요지는 이렇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 5개 구·군청은 지난달 지역 17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곳에서 직원관리와 예산 지출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것을 넘어 "이런 것도 죄가 되는구나"하는 의문마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1주일 가량의 직원 출·퇴근 명부가 없거나 품의서를 미작성, '자립프로그램' 미실시 등이 고작인데 '부실'을 운운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가령, 해당 언론사에서 출·퇴근 명부가 일부 없거나 지출을 위한 사전 품의서가 없다고 이를 싸잡아서 "회사가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에 적발된 곳외에 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출근을 하면서 미리 퇴근서명을 해두었다가 불시점검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주의만 주고, 넘겼다고 들었다. 그것이 옳지 않은가.

단속실적을 만드는 일도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가 간섭하지 않고, 영화인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도 있다.

이번 보도를 보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현세태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겠지만 누군가 의도를 갖고 제보를 했다는데 의심치 않는 것도 '취재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보도내용' 때문이다. 또, 일부 후속보도는 앞서나온 보도를 바탕으로 '조금 고쳐 쓴 기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지적된 내용을 옳다고 두둔하는 말은 아니다. 개선사항이지 부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적기업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예비 사회적기업)경미한 사항을 언론에서 마치 사회적기업 전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에 지적된 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홍보 활동과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사용처를 기록하지 않아 지적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마치 횡령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횡령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기록만 하지 않았다면 업무처리상에 잘못된 일 뿐이다.

사실 일부 사회적기업 중에는 구설수에 오르는 곳도 있다. 이에 검찰도 업무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방향과는 차이가 많다.

언론은 단순히 (예비)사회적기업 적발건수를 확인하고 부실이라 보도할 것이 아니라 '나무보다는 숲'을 봤으면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고,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등은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 여기에 어떤 정치적 논리나 외부 영향력은 없었는지.

또, 사회적기업에 제공되어야 하는 기초컨설팅(경영코칭)사업의 노무사와 변호사 등은 적지 않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이를 살펴봤으면 한다.

특히, 언론은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인식전환'에 노력해줬으면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기업가는 우리 사회에 존경받을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 각종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인건비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정을 저지른 사회적 기업가가 사법처리를 받는 낯부끄러운 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가는 '착한 일을 하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회적기업가들이 겪는 어려움도 많다.

일반 기업 같으면 무시하거나 넘어가도 될 만한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법을 명확하게 이행하고 불시점검에 감사까지 받아야만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하지만 일자리창출사업 지침에는 어긋나거나 시행초기다 보니 정확한 지침이 없거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담당 공무원조차도 애를 먹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가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사업성공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나 큰 부의 축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가령, 이를 피해나갈 편법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회적기업가일 것이다.

사회적기업가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면서 민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에 근로자의 평균임금 2배를 넘지 못한다. 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순이익금의 2/3를 사회 환원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과 의무사항이 너무나 많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약에 매력을 느끼고, 사회적기업가로 나서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다. 언론이 지향해야 할 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대기업 홍보팀처럼 번듯한 보도자료 하나 낼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 사실상 언론의 홍보성 보도에 항상 외면받는 등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장황한 설명은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언론이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기를 살려주는데 앞장서달라는 간곡한 당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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