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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칼럼] 법조인이 본 이준석 징계사건
  • 김진규 기자
  • 등록 2022-07-10 08:29:39
  • 수정 2022-07-10 1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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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체가 없는 사건에 살인죄의 증거인멸이나 교사나 방조죄로 처벌한다면 정상인가?

김진규 전 남구청장 / 전 변호사

[울산뉴스투데이 = 칼럼리스트 김진규] 이준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죄로 그것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중징계를 한 듯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증거인멸이나 교사나 방조는 반드시 본범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성상납이나 살인이 있어야 성상납이나 살인의 증거인멸이나 교사나 방조가 있을 수 있다.

살인죄. 즉, 시체가 없는 사건에 살인죄의 증거인멸이나 교사나 방조죄로 처벌한다면 정상인가?

시체는 산 넘어 어딘가에 또는 어느 저수지 밑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라고. 아니면 시체는 곧 발견될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발견되지 않으면 말고라는 식인가?

성상납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없었다면 뭔가 급하고 이상하지 않은가? 징계위원회가 성상납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한 듯하다.

강은 산은 넘지 못하고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권력은 상식과 법도 넘을 수 있고 건널 수 있다.

1층이나 기초 공사가 없는데 2층을 올리고 3층까지 완공했다고 하니 귀신이 곡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말고식인가? 

요즘은 1층 없이도 10층까지도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시절 이와같이 본범에 대한 조사도 전혀없이 증거인멸이나 교사로 직무정지 6개월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징계가 내려졌다면 아마 받아들였을까? 궁금해진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 것은 아닐까?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한 이유다.

요즘 들어 살아있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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