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동구청,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전 구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
  • 이현준 기자
  • 등록 2024-01-11 09:17:39

기사수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으로 등록된 경우만 이용 가능

울산시 동구청이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해 온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동구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 사진출처=이미지 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현준 기자] 울산시 동구청이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해 온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동구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18세 미만 일반 장애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구민은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연간 5만원 이내로 수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무상 지원된다. 

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수리(못박기, 문고리 교체, 실리콘 부분 작업 등), 전기분야(등·스위치·콘센트 교체 등), 배관분야(싱크대·세면대·변기 부속품 교체 등)이다. 

수리를 하다가 시설 파손 및 안전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나 미관을 위한 수리, 광범위한 집수리, 전문성이 필요한 수리, 가전제품 수리는 지원되지 않으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이외에 빈집이나 사업장 등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동구청은 지난 2014년 2월 공공시설물 즉시 수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시설물 바로정비반’을 처음 구성해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주로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전구 교체나 수도배관 점검 등 간단한 수리를 지원하는 가사도움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년부터 ‘공공시설물바로정비반’의 명칭을 ‘해피생활민원기동반’으로 바꾸고,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저소득층 조손가구 및 모자세대, 중중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도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코로나 때에는 경로당 순회 방역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여름철에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충망 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1년 3,654건, 2022년 3,683건, 2023년 3,937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청이 생활민원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만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령화 등으로 노인 및 여성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구 교체나 수도 등 작은 생활 불편을 구청이 해결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는 동구청 해피콜(전화 052-235-828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