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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 이기은 기자
  • 등록 2024-05-17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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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칭·분류체계 개편
  • - 울산시 및 구군, 자치법규 개정·안내판 교체 실시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이기은 기자]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2년 만에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이에 울산시는 5월 17일까지 관련 자치법규 30건을 전부 개정하고, 5개 구군에서도 자치법규 57건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국가유산 안내판 94건도 조속히 교체할 예정이다.


 그간 문화재의 명칭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자연물과 사람을 모두 문화재(財)로 표현하고, 유네스코 분류체계와도 달라 변경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또한 최상위 국가유산 아래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산 3개 유산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국가유산기본법 및 3개 개별법(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등 관계법령을 재정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이라는 문화재 명칭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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