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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워 침 뱉는 '울산변호사회 법관평가제'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3-01-18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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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변호사회, 법관 평가 보다 '법조3륜'의 한 축으로 역할과 자세부터 지켜라"
▲ 울산뉴스투데이 편집국장 배준호 
지난해에 이어 울산지방변호사회는 17일 울산지방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시행해 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했다.

그러나 울산변호사회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개인적으론 매우 우려스럽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울산변호사회의 의도와 배경에 '법관 흔들기'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울산변호사회 자료에만 충실해 어느 법관이 몇점으로 1등이고, 그 뒤를 이어 법관의 실명과 순위, 점수까지 꼽아가며, 마치 특종을 다루듯이 그 장단에 맞춰 한껏 춤을 친 모양새를 보였다. 

먼저 울산변호사회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법관평가제는 사법권의 주체인 법관을 평가해 재판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열린 재판을 대상으로 한 평가 조사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10~20점의 점수를 부여, 100점을 만점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울산변호사회측의 설명이다.

올해 법관평가 평균은 90.52점으로 지난해 91.97점보다 다소 하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울산변호사회측은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제가 실시돼 평가 기준이 온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 언론에 공개했다.

그럼 지난해 평가는 온정적으로 덜 엄격했고, 이번에는 엄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말장난 같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울산변호사회측은 법관 상위 베스트만 공개하기로 한 원칙을 스스로 깼다. 
 
그러나 당시 울산변호사회 A간부는 " 법관평가결과가 궁금하다"는 법원 간부의 말에 그 자료를 들고 법원에 찾아갔다고 한다. 
 

▲ 올해 1월 7일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모이는 2013년 울산 법조3륜 신년교례회가 열렸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 울산 뉴스투데이
 
그리고 그 법원 간부는 이러한 사실을 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급, 불량 법관(?)으로 분류된 해당 판사들의 귀에 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강한 모멸감을 느끼고, 일부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치 울산지방법원이 '울산변호사회의 법관 평가결과'에 좌지우지돼 놀아난 듯했다.

당시 법관평가 공개를 두고 법조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의 특성상 불필요한 사안까지 다투려하고 하는 일부 변호사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것이다"며 "변호사들이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평가를 한 것 같고, 법관의 개별적 평가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법관의 경우 재판과정에 언행이나 사생활에서 문제가 있어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다.

그럼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어떤가. 물론, 울산에는 훌륭한 변호사도 많다. 

그러나 울산지역 모든 변호사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한 재판준비와 변호활동으로 의뢰인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개인적인 바람에 앞서 전해 들리는 이야기는 결코 미담사례만은 아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까운 사람을 돕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월적 신분과 지위'로 가슴 아프게 하고, 돈만 쫓는가 하면 심지어는 얄팍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거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내세워 마치 사기행각에 가깝다고 전해지는 일부 행태들은 이 지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지 않은 법관들도 일부 변호사의 재판준비와 자세를 두고 걱정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이 꽤 많은듯 했다.

하지만 그 법관의 뒷말은 달랐다.

"그냥 넋두리로 들어주고, 외부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같은 법조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한 법관의 말은 이번 '울산변호사회의 법관 평가공개' 소식과 대조적이라서 느끼는 바가 더욱 크다.

법관이 변호사를 상대로 평가한다면 어땠을까.
 
그럼 법원 직원들이 봤을 때 변호사의 평가는 어떨까.
 
왜,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사는 평가하지 않는걸까.

참 궁금하다.

특히, 울산변호사회의 평가방법도 꼬집고 싶다.

이번 평가는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번 평가에는 울산변호사회 소속 129명 중 55명이 참여했다.

약 43%의 참여율로 '법관 평가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신뢰성에 고개가 저절로 갸우뚱 거려진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조 경력이 짧아 법관평가가 곤란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소속 변호사는 평가에서 제외했고, 재판장 업무를 맡은 23명 전체 법관에 대한 평가에도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해 의미 있는 평가가 이뤄졌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물론, 울산변호사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위 평가된 법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느 법관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지 구문을 통해 흘러나올 것이고, 이 소문은 곧 해당 판사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과연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도가 있든 없든지를 떠나 '판사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개개인은 변호사회라는 단체의 이름 뒤에 숨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개별적으로 법관을 평가한 뒤 이를 나열해가며 점수까지 매겨 공개하는 룰이 왠지 비겁하고 졸렬한 느낌마저 든다.

가령, 변호사가 판사의 재판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해당 법관을 만나 건의하거나 말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인가.

그럼 소위 "법관에게 찍혀 재판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인가.

이는 울산변호사회 스스로가 법조3륜(三輪)을 부정하고 낮추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평가하는 것인데 과연 참여한 변호사들 모두 개인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더구나 거액의 승소사례금이 걸린 사건에서 패소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처리한 판사가 밉지 않고 예쁘게만 보일까.

법조3륜으로 판사, 검사 그리고 한 축을 맡고 있는 변호사.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울산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의 한축으로 먼저 그 역할과 자세를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법관평가 공개'를 지켜보며 더욱 간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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