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의 취재수첩]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울산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각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지역 기업과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카탈로그를 발송하며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의전화 한 통 받지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업과 관공서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 법조항까지 있으나, 실제 정부 및 각 지자체와 비영리 단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한 사회적기업 육성법률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데 보탬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지원내용이 보편화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주체역량에 의해 지원의 효과가 지배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듯 정책의 과도한 짐 떠넘기기로, 내적 동력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외부자원의 의존도를 더 높이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요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회적기업들은 보다 나은 모습으로의 발전을 꿈꾼다. 그들을 위해 ‘지원의 체계화’, ‘일자리창출 사업의 확대’, ‘정부와 시장의 실패로 인한 틈새시장의 발굴’, ‘기업 및 지역차원에서의 자원다원화’ 등 말뿐인 육성이 아닌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