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설치하고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울주군이 명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했지만 업주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5-1번지, 그린벨트 지역 내 마을버스 차고지가 조성돼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 마을버스 차고지를 운영하는 A 씨에게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군에서 고발조치 했으나 연락조차 되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고지에는 불법가건물도 함께 지어 놓았으며 CCTV로 보이는 물체를 설치해 놓고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인근 하천에 개 배설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소각시설 없이 비닐 등을 태운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대기오염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문을 굳게 잠가 놓은 채 연락조차 차단한 상황이라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울산뉴스투데이> 취재진과 울주군 담당 공무원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이곳을 매일 같이 방문해 확인을 해오고 있지만 가건물 사무실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