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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행정에 우는 60대 장애인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30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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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뉴스투데이


“고물상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도유지인 하천부지 개인에게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경비를 내고 또다시 관청에 땅 대부금을 내었는데 매곡산업단지 진입로가 생기면서 피해가 컸지만 대집행까지 해 버려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일 장석태 씨(60, 뇌병변장애 3급)는 불편한 몸으로 비가 오는 날에도 울산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 씨의 목에는 “장애자도 시민이다. 숨통을 끊은 울산시는 책임져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대로 울산시장은 의결하라. 장애인의 사건수임 변호사는 책임 있게 변론하라”글귀의 팻말 고리가 걸려있다.

 

지난 2003년 6월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울산 북구 매곡동 795-25 등 하천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더 이상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장 씨에게 영업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는 내용이다.

 

매곡산업단지는 2000년 10월 9일 울산시 고시로 울산 북구 매곡동 산 104번지 일원 553,230m²에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다.



울산 북구 매곡동 792-25 하천부지 2,367m²는 당초 1978년 10월 건설부 소유권을 보존한 같은 동 795-1에서 1988년 3월 분할된 후, 1989년 6월 경남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2001년 4월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02년 2월 울산시 소유권이 됐고, 정 씨의 민원 제기로 2001년 11월 토지가 3등분 돼 795-154 하천 923m²는 진입도로부지로 편입됐다. 따라서 도로편입부지 좌우로 795-25 하천 856m²와 795-155 하천 588m²로 분할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상 장 씨가 1994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대부 갱신을 통해 2003년 북구청과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토지 사용을 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권 등에 대한 일체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장 씨는 “북구청과 2006년도까지 대부를 갱신했는데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으로 관청이 서로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종건 한 관계자는 장애인이 뭘 하려고 하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울산시와 북구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3년 10월 대집행을 통해 수지(플라스틱류), 고철 등을 야적해 놓았다.

 

장 씨는 “모든 통장압류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계속 철거명령에 독촉장이 날아오는 상태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와 북구청은 "영업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년 25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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