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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이지 않는 이동통신사
  • 기획 취재팀 기자
  • 등록 2011-12-05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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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심각해도 침묵으로 일관

최근 이동통신사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최첨단 휴대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종 기지국과 속도를 중요시하면서 타 사에서는 못한다는 식의 광고와 마케팅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따라서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는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고객센터는 이미 마케팅부서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첨단 기능을 내세우는 만큼 이에 대한 고객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대비가 부족해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 및 국가기관 마저 해킹의 대상이 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 시대에 통신사의 안일한 부분들은 더욱 고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이동통신사로 인한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피해 당사자를 통해 되 짚어본다.

“단지 휴대폰번호를 바꿨는데 이전 사용자의 이름과 카드거래명세서 등 그 사람의 이동 동선까지 문자로 확인돼 왠지 범죄자가 된 기분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다시 번호를 변경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정말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몸소 알게 됐다.”

1년 전 휴대폰을 구입하고 6개월 전 쉬운 번호로 바꾼 유 모(29.여)씨. 그는 전화번호를 바꾼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바뀐 전화번호...개인 동선까지 파악돼>

5일 유 씨에 따르면 사람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번호를 바꿨지만, 새벽에 걸려 오는 전화와 이전 사요자의 카드 내역까지 날아오는 등 문자를 통해 이 사람의 하루 동선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특히, 전 사용자의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인해 잠을 설쳤던 적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불편에 유 씨는 일일이 전화번호가 바꿨다고 응대해야 했고 계속되는 전 사용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하루에도 수차례 문자로 찍히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느새 알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것.

이에 유 씨는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고통 받다, 해당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사실을 말했지만 상담원은 “어쩔 수 없다”며 이 와중에도 스팸문자를 걸러주는 상품을 소개했다고 한다.

유 씨는 괜히 범죄에 연루된 찜찜한 마음속에서 결국 번호를 다시 바꾸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번호를 또다시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은 자신이 감수해야 했다며 SK텔레콤의 정보유출 무방비에 성토했다.

<추심회사에 정보이관까지>

김 모(38)씨도 최근 이동통신료 관련,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현재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 씨에 따르면 ‘KT 미납 센터’라면서 지난달 17일 미납요금 독촉을 해 왔지만 오전에 받은 미납요금청구서를 보며, 납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심이 들어왔다.

이에 김 씨는 상담원에게 고려신용정보에서 KT로부터 위탁을 받아 미납관리를 한다는 소릴 듣고 실무자를 바뀌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이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다시 상담원에게 “오늘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화가 제한된다”는 말에 화가 났다는 것.

김 씨는 실무자를 바꿔주는 것은 먼저인데 마치 자신이 빚 독촉에 시달리는 느낌을 받아야만 했다고 성토했다.

또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 전문회사인데 고객 개인 정보가 이관됐으면 고객에게 문자 한통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설명이었다.

<울산뉴스투데이>취재 결과, ‘KT 미납 센터’란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고 KT측에서 위탁을 주면서 총칭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돼 버린 것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KT에서 위탁을 받아 추심, 독촉 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납이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하는 문자가 들어오지만 개인정보 이관업무에 대해 고객에게 한 통의 문자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KT측 미납을 독촉하는 곳은 4곳 정도의 업체로 지역별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주의를 요구하는 당국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객을 무시하고 마구 위탁을 줌으로써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안전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고객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고서야 개인정보 이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분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하던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행,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하물며 자회사도 아닌 추심회사에 이 같은 정보를 이관하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회사 내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5일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고객 뒷전...피해도 뒷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1조(목적)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기본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유사 법률에도 개인정보 이관 시 개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당위성을 담도 있는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통신사의 횡포는 이 같은 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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