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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울산시 '9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체와 행정소송 비화 "요즘 더위처럼 답답한 속사정있었다"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3-08-20 2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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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당초 업체가 신고한 폐수의 초과분을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법적근거 충분하다”···기업체, “방출수 유입시에는 말이 없다가 15년 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너무 억울하다…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울산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결국 기업체간에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법적분쟁을 지켜보면 울산시는 원가절감을 통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을, 기업은 법테두리안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1999년 4월 당시 행정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폐수를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한 것인데 최근 울산시가 95억원 상당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뒤통수를 한대 얻어 맞은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울산시는 "업체에서 당초에 신고된 것 보다 늘어난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상 정하고 있는 적법한 조치로 당연하다"는 입장인데다 제시하고 있는 법적근거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초기 상당수 업체들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직방류가 가능할 정도로 정화능력을 갖고 있어 “방출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은 이중처리로 낭비적 요인이 있다”며 부정적인 내부여론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랐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울산시가 뒤늦게나마 위법적 요인을 발견해 바로 잡아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당초 부담금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15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체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다 신중한 법리적 판단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울산시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번 부담금 분쟁사건을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갖고, 해당 기업체도 소송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식의 ‘소송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소통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행정소송에 대한 과정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95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소송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 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업체의 공장 신·증설 등에 따라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이면 지자체가 하수도법에 따라 부과한다.

그동안 공장이 배출하는 생활오수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오던 울산시는 올해 초 부과 범위에 공장 폐수를 빠뜨린 사실을 알고 지난 3∼5월 전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남구 용연하수처리장, 울주군 온산하수처리장, 동구 방어진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기업체 중 37개 업체의 공장 폐수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을 확인하고 총 95억원 상당을 각 지자체에 위임해 지난달 부과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부과 대상 업체 37곳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26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 중 1개 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부과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울산시의 조처에 반발해 최근 울주군 온산공단의 7개 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하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온산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총 17개 업체.
 
 LS니꼬 동제련 20억7천만원을 비롯해 고려아연, 동남정밀, 솔베이코리아 등으로 총 45억3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기업체의 입장과 분쟁의 배경
- 현재 울산시의 하수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반발하는 기업체는 온산공단내 입주업체다.

울산시가 하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도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온산공단 내 대부분 기업체의 폐수는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처리장은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9-1번지 일원 181,608㎡ 부지에 1일 15만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99년 4월 7일 사용개시 공고된 뒤 같은 해 4월 23일부터 유입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유입하수가 턱없이 적어 울산시는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방류수(폐수)를 유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에쓰오일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여기에 따랐다.

온산공단 A업체 관계자는 “마치 언론보도를 통해 울산시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 “이번 소송은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며 “속 시원하게 할 말은 다하고 싶다”고 밝힌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는 “황당하다. 당시 울산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할 폐수를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뜬금없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울산시에서 신고된 물량보다 늘었다면서 갑자기 원인자부담금 공문을 보내왔는데 너무 큰 액수였다”면서 “울산시와 불미스러운 일은 만들고 싶지 않지만 로펌이나 법조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폐수와 오수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시의 입장과 이번 부과금에 빗겨간 에쓰오일
- 울산시는 하수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조례 24~26조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울산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은 오수냐 폐수냐가 아니라 업체가 하수처리장을 사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울산시는 “환경부가 확인한 내용이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울산시는 하수도법이 정한 오수에 폐수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인받기 위해 지난 6일 법제처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 관로를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부담금을 안 내려면 오·폐수를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산공단 내 기업체 중 이번 부과금 분쟁과 관련해 빗겨간 곳이 있다.

바로 에쓰오일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입수시켜야 하지만 에쓰오일 공장은 온산공단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처리해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폐수에 약간의 악취가 난다는 건의에 에쓰오일은 당시 약 100억원을 들여 기름냄새를 잡는데 노력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처럼 에쓰오일이 부담금 분쟁에서 벗어난 것은 막대한 예산투입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다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담당자들이 겪었던 고초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당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물학적 부분만 충족하면 되지만 직방류를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만 했다"면서 "당시 99년 에쓰오일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을 고려할때 연간 20억원, 현재 금액 25억원을 부담해하는 처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에쓰오일은 “폐수를 온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달라”는 울산시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9월 20일 환경부로부터 온산공단 내에서 유일하게 유입제외허가를 받았다.

더구나 당시 울산시가 에쓰오일에 대해 99년 7월 23일부터 유입제외허가를 받은 99년 9월 20일까지 유입된 폐수에 대해 부담금 2억3,500만원을 부과하자 에쓰오일은 행정소송을 제기, 2003년 7월 11일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온산공단 내 기업체들도 ‘에쓰오일 판례’를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해당 기업은 분쟁발생시 협의에 앞서 먼저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소송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울산시도 시민이나 기업의 법 의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미숙한 대응으로 소송이 양산되고, 이로인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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