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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사칭 보이스피싱 울산서 발생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14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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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질 않고 지는화 돼 가는 범죄...뾰족한 대책 없어
[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 울산뉴스투데이(www.ulsan-news.com) 김영호 기자]
 
법조인을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해 개인정보유출과 보이스피싱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최 모(36)씨는 14일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강민호 수사관이라 자신을 밝힌 남자가 명의도용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말에 지은 죄도 없는데 걱정을 해야만 했다.
 
최 씨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수사관은 “명의가 도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억박 질렀다고 한다.
 
이에 최 씨는 혹시 모르는 사이 명의 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어 불안해했지만 이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먼저 자신이 수사관이라고 칭한 사람이 말을 더듬거렸으며, “시종일관 얼마 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지 않냐”고 유도했다.
 
이에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은 제보 즉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전화를 받은 곳은 대검찰청 안내실. 안내하는 곳에서는 “이 번호는 대검 대표전화로 발신번호가 찍히지 않으며 사기를 당하셨다”며 “최근 이 같은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언론 취재 관련 부서에서 이 같은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부서 관계자는 “사실 보이스피싱은 계속 진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후 경찰서에 신고해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것도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피해액에 대한 일부 보상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에 대해 최 씨는 “보이스피싱을 말로만 들다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당할 수 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 대수롭게 생각해선 안 되겠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날로 지능화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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