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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맨홀 뚜껑 없는 곳에서 추락…손해배상은?
  • 장성운 변호사 기자
  • 등록 2021-06-01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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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홀 뚜껑 없는 곳에서 추락 , "손해배상 해야"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맨홀 뚜껑 없는 곳에서 추락…손해배상은?
 
Q="제 남편이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위는 조명도 어두웠고 위험 경고 표지나 가림줄 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거나 둘째,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셋째, 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1967. 2. 21. 선고 66다1723판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불충분한데다가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진다.

맨홀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법시행령은 배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만약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배상청구절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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