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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무학 울산공장을 보는 울산과 부산의 시각차이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2-15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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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 불매운동', 부산지역의 무학 시장점유률 상승에 따른 불순한 목적 개입 의혹 제기
▲ [울산뉴스투데이 배준호 편집국장]    
[울산뉴스투데이(www.ulsan-news.com) 배준호 편집국장]

최근 폐수반출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무학 울산공장.

울주군과 (주)무학은 지난 2004년 12월 소주 제조업과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조인식을 갖고 사업이 이루어졌다.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9488㎡(전체 부지면적 1만9489㎡ 중 1만1㎡가 문화재보존면적)에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주)무학 울산공장이 준공되면 하루 30만병~50만병의 주류를 생산하게 되며, 10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울주군은 무학 울산공장 유치를 크게 반겼다.

실제로 무학 울산공장은 150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와 '좋은데이'의 매출신장세로 동울산세무소에 교육세 등 지방세와 국세를 월 38억원 상당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반출 사건이 터지며 일부 언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울주군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법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울주군은 무학 울산공장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행정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남녀관계에 비유하자면 이렇다. 처음에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얻고 한 후에는 왠지 시들해지는 못난 남자의 다짐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무학 울산공장이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무학 울산공장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내보지 않으려고 운송비 부담까지 안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사가 있는 창원까지 옮겨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무학 울산공장이 위치한 이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공업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로 5종 이상 사업장(하루 50톤 이상의 폐수발생)은 입지가 불가능해 향후 폐수 증설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

생산량이 늘어난 무학 울산공장은 증가 폐수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같은 회사 사업장이 있는 창원으로까지 옮겨 처리했다. 그것이 죄가 된 것이다.

그럼 주문이 쇄도해 생산량이 늘어도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법률전문가와 울주군 일부 공무원들 조차도 무학 울산공장을 처벌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 제2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에서 쏟아내는 기사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배출허용기준치가 초과된 폐수무단으로 배출한 파렴치한 기업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환경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지역 법조계를 비롯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조차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까지 나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처벌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경제단체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중단하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단속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법률적 잣대로만 처벌했을 경우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경찰과 행정기관에서도 처벌여부와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 포괄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기에 앞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과 함께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당초 신고한 1일 폐수 방류수량 47.9톤을 초과한 폐수를 20톤 차량을 이용해 창원 본사로 옮겨 처리한 것으로 보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지난 8월 이후 공장 가동 시간을 하루 4시간 초과하면서 폐수량이 많이 발생해 무단으로 폐수를 이동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울주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환경오염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무학 울산공장과 같이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반출행위를 위법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해 처벌로 이어질 경우 무리한 단속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리산 암반수 등을 표방하면서 생수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폐수를 운반한 부분은 법적 문제를 떠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폐수를 생수운반차량으로 운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폐수는 주류공장에서 말하는 폐수와 개념이 다르다.

일반적인 폐수는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성분을 포함한 물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 맹독성이 없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여성NGO총연합, 향토기업사랑부산시민연합, 부산을가꾸는모임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어 “당국은 무학이 상습적으로 범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반환경적 작태를 일삼는 반사회적, 반기업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물질 소주 논란을 빚고 있는 ㈜무학을 규탄하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ㆍ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ㆍ부산여성NGO총연합ㆍ향토기업사랑부산시민연합ㆍ부산을가꾸는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16일 오후 3시 부산 영광도서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쓰레기ㆍ파리소주와 폐수반출로 시민건강권을 해치는 무학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할 방침이라고 일부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주위에서도 의문스러운 것은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아닌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다른 시각차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니겠지만 이러한 시민단체의 입장표명이 무학의 소주시장 확장을 두려워하거나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쟁업체나 집단, 개인의 배후조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오해를 받거나 비춰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학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소주시장 점유률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지역에 부는 '무학 불매운동'과 관련을 지어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만큼 행보자체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첩보수집에 나서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떠나 분명한 것은 무학 울산공장의 폐수반출 사건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없는 기업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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