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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변호사의 법률 Q & A] 고1 폭행한 고2…손해배상은 어떻게?&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21-06-01 10:17:14
  • 수정 2021-06-01 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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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 폭행한 고3…학부모에게 손해배상 가능할까?
▲ 본사 법률고문 장성운 변호사.     ©울산 뉴스투데이
[장성운 변호사의 생활법률상담] "고1 폭행한 고2…손해배상은 어떻게?"
 
Q =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같은 학교 2학년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며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아들의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A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므로 폭력 행위에 대해 책임을 변식할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사회 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87다카 2118판결)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해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해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대법원 93다60588판결, 99다19957판결)가 상당하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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