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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용면적 측정방식, 아파트와 동일하게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26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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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시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안목치수란 아파트 외백의 내부선과 내부선을 측량하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개정안 통과 이전 벽체 중심부에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측정돼 왔다. 이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제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이 좁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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